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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장점 많지만 남발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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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장점 많지만 남발해선 안돼…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1-01-25 15:09

[더파워=이지숙 기자] 연말이나 연초 기사를 보면 많은 상장기업들이 자기주식 취득을 진행했거나 진행예정이라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자기주식 취득은 기업이 발행한 자기주식을 해당 기업이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언뜻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 절차와 세무적 이슈사항을 알고 나면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왜 진행하는 것일까? 우선, 시장에 해당 기업의 성장성을 알려주는 효과를 가져와 투자금 유치에 유리하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자본금의 변동없이 발행주식수만 줄여들어 주주들의 미래배당을 높여주며, 지분정리를 통해 대주주의결권이 강화되어 경영권 강화도 꾀할 수 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도 자기주식 취득은 그 활용도가 높다. 일단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되어 20% (3억초과 시 25%,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단일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 상여나 배당에 따른 소득세에 비해 절세가 가능하고, 2차 간접세(국민연금, 건강보험)와도 상관이 없어 굉장히 유리하다. 또한, 자사주 매입 후 처분과정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 그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전되므로 상속재산에도 포함이 되지 않아 상당한 절세효과가 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의 형태를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런 자기주식 취득이 우리 기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2012년 이전에는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2012년에 상법 341조 1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중소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불공정한 기업지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오다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상기 언급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경영리스크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주식 등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 스톡옵션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다.

다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장점이 많다고 하여 남발해서는 안된다. 자기주식 취득을 무리해서 빈번하게 활용할 경우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회수가 지연될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법인이 비상장주식 소각이나 감자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본래 취득금액을 초과해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엔 자사주 매입 행위 자체가 무효거래로 보아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변질될 되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에서 어긋난 절차나 가치평가, 법인정관 등으로 인해 비상장주식의 실질거래를 판단함에 있어 불필요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치밀한 세금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제휴된 법무, 세무, M&A, 노무, 부동산, 특허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고충을 컨설팅하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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