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김시연 기자] 법원이 4일 이스타 항공의 회생절차 개시를 공고함에 따라 이스타항공이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판사)는 공고를 통해 “채무자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앞서 지난 1월 29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김유상 대표 등 경영진은 제주항공 지분 매각 과정에서 기업결합심사 승인 목적으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4대 보험금을 횡령했다”며 김 대표 등 경영진의 관리인 선정을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조종사 노조는 홍재창 KTC그룹 회장과 양동일 전 이스타항공 전무를 관리인 후보로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이같은 조종사 노조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공고함에 따라 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은 이날부터 이달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은 오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해야 한다. 주주 등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식·채권 등에 대한 권리가 상실할 수도 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채권자·주주·담보권자 등도 같은 기간 내 회생계획안 제출이 가능하다.
이스타항공 재산 및 채무를 소유한 자는 재산을 돌려주거나 채무를 상환해서는 안되며 내달 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