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90개 병·의원에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펜터미’ 등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는 JW신약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 비만치료제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90개 병원과 의원에 약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및 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현금과 물품 등을 미리 전달하는 방식이다.
JW신약은 리베이트 제공 후 약정대로 병·의원이 비만치료제를 처방했는지 점검했다.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을 때는 새 약정 체결을 미루거나 선지원 비율을 낮추는 등 ‘사후 관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문 의약품인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히 조처한 것으로 해당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 감시를 계속 강화하고, 위법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