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 위해 고객센터 내 문의페이지 신설
먹통 관련 직접적인 손해배상 어려워... 유료서비스 이용자 보상은 별도 절차 필요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한 시간 동안 먹통이 된 구글에 대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조치를 점검하라고 했다.
또한 향후 장애가 또 발생하면 한국 이용자를 위해 구글코리아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다만 유튜브 프리미엄 등 유료 이용자 보상 방안은 별도 분쟁조정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명 '넷플릭스법'의 첫 적용 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적용해 구글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은 하루 평균 방문자 100만명 이상이며 국내 총 트래픽 양을 1% 이상 발생시키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부가통신사업자다.
앞서 유튜브나 지메일 등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 서비스는 작년 12월 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 장애를 일으켰다.
넷플릭스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구글로부터 장애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장애 발생 원인은 이용자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저장 공간 부족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구글은 사용자 인증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 중에 저장 공간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완료했다. 이후 유지보수 작업 결과가 반영되는 45일이 지난 12월 14일에 실제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저장 공간을 할당받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할 수 없게 돼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의 서비스들이 장애를 일으켰다.
구글은 장애 발생 당일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 저장 공간을 긴급 할당해 서비스를 복구했다.
과기정통부는 동일 장애 재발을 막기 위해 구글에 잘못된 설정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저장 공간이 초과될 경우,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장 공간이 다 차더라도 사용자 인증 저장된 데이터 읽기 작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설비 사전점검과 서버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조치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취지와 장애 재발 방지 방안 등 이번 권고 조치사항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지침을 개선하고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구글, 장애 발생 사실 한국어로 고지해야... 피해 보상 받으려면 별도 절차 필요
구글이 장애 발생 당시 영문으로 장애 사실을 알렸지만, 한국어 안내는 없었던 점도 개선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구글코리아는 한국 언론에도 장애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글 고객센터 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도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구글 먹통 관련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은 4시간 이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유튜브 프리미엄, 기업간 거래(B2B) 솔루션 등 유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개별 피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분쟁조정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개정 시행령은 4시간 기준으로 보상 규정을 하고 있다"며 "다만 이것과 별도로 보상 자체는 개별적인 피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증을 해서 별도 분쟁조정절차로 들어가는 것은 변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이번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예정이다.
홍 통신정책관은 "이번 조치사항은 구글과 협의해서 마련했지만,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구글의) 이행 수준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웨이브로부터 최근 콘텐츠 장애 관련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다. 최근 웨이브는 아동 콘텐츠 내 성인물이 섞인 콘텐츠를 반영하고 VOD가 중단되는 장애를 일으켰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들과 관련 서류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