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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절차적 문제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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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절차적 문제 없다" 결론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3-05 14:25

탈원전 감사 종료... 산업부 "소모적인 논쟁 더 없었으면"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끝나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 법원 판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국민의힘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에기본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에기본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 목표치를 29%로 정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말 수립한 8차 전기본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설정했다.

이어 2019년 6월에는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 건설은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3차 에기본을 발표했다.

즉 에기본에 맞춰 전기본을 수립해야 하는데, 전기본을 만든 뒤 그 내용을 에기본에 반영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인 제2차 에기본 수정 없이 제3차 전기본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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