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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시 가중처벌...최대 징역 3년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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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시 가중처벌...최대 징역 3년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3-06 16:59

방대본, 정례브리핑 통해 개정 감염병예방법 설명...입원·격리 조치 위반시 최대 1년6개월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자는 가중처벌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제공=연합뉴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자는 가중처벌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9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한 자 등에게 입원치료비·격리비·진단검사비·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관리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 방해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면 최대 1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폐쇄 명령을 하기 전 청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했다. 폐쇄 명령 이후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 변경 등으로 더 이상 폐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지역위원회(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만일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을 미리 구매하거나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처리 결과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는 9일 화요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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