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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인정으로 인한 소유권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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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인정으로 인한 소유권의 변동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1-05-10 15:39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인정으로 인한 소유권의 변동
[더파워=이지숙 기자] 부동산의 경계를 오인해 내 소유로 알고 있었더라도 경계측량 결과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토지는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지만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그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민법 245조의 규정에 의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할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다만 20년간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무턱대고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순순히 토지를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서 실제로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고자 소송을 통해 등기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토지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려면 그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라고 하고, 불법점유 혹은 임대차에 의한 점유와 같은 타주점유가 아니어야 한다. 타주점유로는 20년간 점유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김현익변호사에 따르면, “20년간 토지를 점유했다는 것만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하는 동안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지 않는 동안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이전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는 변경된 등기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으려면 등기부상의 소유자 변동이 있기 전에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부동산의 소유 관계에서는 타인의 땅에 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게 되는 상황도 있고, 또 누군가 내 땅을 침범하여 건물을 짓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점유취득시효는 점유 사실을 바탕으로 타인의 재산권이 점유자에게로 이전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이를 반박해야 한다면 법률적 대응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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