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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대 '조세 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2차 공판 불참...코로나 확진자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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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대 '조세 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2차 공판 불참...코로나 확진자 접촉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5-24 16:16

구본상 회장 제외한 피고인 모두 공판 참석...변호인측 "조세포탈 윗세대에서 이뤄진 결정"

24일 13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이날 열린 2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4일 13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이날 열린 2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주식매매 거래시 양도가액 등을 조작해 총 1300억원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을 이유로 공판에 불출석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구본상 회장을 포함한 LIG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구본상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현재까지 자가격리 중임에 따라 이날 공판에는 불출석했다.

다만 구본상 회장을 제외한 변호인측과 구본엽 전 사장 등 LIG 전·현직 임원들은 전원 출석해 각자의 혐의를 변호했다.

구본상 회장 측 변호인 등은 1차 공판때와 동일하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구자원 전 LIG그룹 명예회장 등 윗세대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앞서 지난 3월 18일 첫 공판에서 구본상 회장 측 변호인 등은 “의사결정권자인 구자원 전 명예회장이 형제분들과 (조세포탈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였다”며 “윗세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고 실무진은 그에 맞춰 업무를 수행해 아랫세대는 관여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본상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였던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을 주당 1만481원에서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했다.

검찰은 이들이 약 1개월 뒤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5년 8월 LIG넥스원의 유가증권 신고가 이뤄짐에 따라 같은 해 6월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를 적용해야 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구 회장 등은 주주 명부와 주권의 명의 개서(변경) 등의 시점을 2015년 4월 7일로 조작해 주식가격을 낮춰 신고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구본상 회장 등은 증여세 919억원, 양도소득세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모두 13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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