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정위는 허위 광고 행위를 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더파워=박현우 기자] 차량에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이 없는데도 마치 탑재된 것 마냥 광고한 포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31일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이하 ‘포드코리아’)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드코리아는 포드 본사를 통해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로 지난 2019년 SUV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모델’을 브로슈어·홈페이지에 “더욱 자신감 있게 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브로슈어)”, “잠재적인 추돌상황을 방지합니다(홈페이지)” 등의 문구를 사용해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이 설치된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모델에는 후진 제동 보조 시스템이 탑재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들로부터 허위 광고 논란이 일고 공정위에 신고 당하자 지난 2019년 말 포드코리아는 이 브로슈어를 모두 회수하고 홈페이지에서 관련 광고 표현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차량 구매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 기능의 적용 여부를 거짓 광고한 포드코리아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광고 행위가 이미 종료됐지만 피심인(포드코리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 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따.
한편 포드 수입업체는 지난 2015년에도 허위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포드 수입업체인 선인자동차는 토러스 차량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기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탑재된 것처럼 거짓 광고해 과징금 약 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