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고려"
3일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집유를 선고 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보복운전으로 상대방 차량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운전자까지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했다. 또한 이를 따라잡은 피해자가 다시 도주하려는 피고를 가로막았음에도 피해자를 및려 2차 상해를 입히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앞서 작년 9월 5일 오후 12시 35분 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BMW X5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A씨가 차선을 끼어들자 자신의 차량으로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
이후 구 부회장은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자신의 차량 뒷 범퍼로 A씨의 차량 앞범퍼를 파손한 뒤 도주했다.
구 부회장을 뒤쫓은 A씨는 구 부회장의 차를 가로 막는데 성공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했지만 구 부회장은 차를 움직여 A씨의 배와 허리 등 신체 일부를 쳤다.
A씨는 손으로 구 부회장의 차를 막아섰지만 구 부회장은 차를 밀어붙여 A씨의 허리·어깨 등에 상해를 입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구 부회장은 지난달 말경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 6월 아워홈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구 부회장은 구인회 LG 창업주의 3남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으로 아워홈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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