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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황혼이혼... 관건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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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황혼이혼... 관건은 재산분할?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1-06-08 17:21

사진=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더파워=이지숙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평균이혼연령이 남자는 49.37세, 여자는 46세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 남자 45.43세, 여자 41.54세에 비해 약 5세 가량 높아진 것으로, 10년 동안의 그래프를 보면 평균이혼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평균이혼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 남녀가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지면서 평균초혼연령이 높아진 것과 이른바 황혼이혼이라고 불리는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부부의 이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발표하는 사법연감을 보면, 근 몇 년간 전체 이혼 건수 중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최근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필수라 생각하지 않으면서 혼인율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년간 다양한 이혼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한 이후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인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혼인 기간이 길수록 대부분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또 전업주부로 지낸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 절반 가량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한편,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졸혼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졸혼은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이 났지만, 이혼하지 않고 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별거 후 각자의 생활을 하는 부부 형태를 말한다.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졸혼의 경우 부부가 적정선에서 서로 재산을 나눈 뒤 갈라서기도 하지만, 재산을 나누지 않고 재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는 방식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간혹,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해 주지 않아 부부 중 일방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황혼이혼 이후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또 최근에는 황혼재혼 역시 늘어나면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결국, 황혼이혼이든 졸혼이든 부부가 갈라서면서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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