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 및 금감원은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를 상대로 올해 연말까지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 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중 이달말 종료 예정인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신청 기한도 12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당초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작년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였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들어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로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작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9년 소득금액증명원·소득확인 증명서(ISA용),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세무사가 확인한 2019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조회 자료, 그 외 금융회사가 지정한 서류 등을 통해 증빙하면 된다.
가계대출 중에서는 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사잇돌대출 등이 지원대상이다.
여기에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후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달 상환해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 유예한 채무자도 오는 7월 1일부터 재신청 가능하다.
다만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납입이 어려운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