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28 (월)

더파워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30% 인하 올해 연말까지 연장

메뉴

산업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30% 인하 올해 연말까지 연장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6-22 10:2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3500만원 승용차 구매시 최대 75만원 세금 인하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종료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정책을 올해말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종료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정책을 올해말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승용차 구매시 그동안 개소세 5%를 부과해왔는데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그동안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0% 수준인 3.5%로 인하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앞서 지난 5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오는 6월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소세에는 교육세(개소세액 대비 30%)·부가가치세가 따로 부과되는데 개소세 인하는 교육세·부가가치세가 낮아지는 효과도 발생한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승용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3500만원의 중형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교육세·부가세를 모두 더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개소세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6.05 ▲5.60
코스닥 806.95 ▼2.94
코스피200 430.78 ▲0.7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987,000 ▼332,000
비트코인캐시 814,000 ▼8,000
이더리움 5,215,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1,340 ▼190
리플 4,359 ▼34
퀀텀 3,198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908,000 ▼357,000
이더리움 5,216,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1,360 ▼210
메탈 1,116 ▲2
리스크 660 ▼3
리플 4,356 ▼32
에이다 1,127 ▼1
스팀 20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920,000 ▼370,000
비트코인캐시 814,500 ▼7,000
이더리움 5,21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1,360 ▼120
리플 4,356 ▼34
퀀텀 3,182 0
이오타 2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