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건 경찰청 수사 의뢰...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
24일 국토부는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조사한 결과 총 302건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등을 조사한 결과 총 30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24일 국토부는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조사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85건이다.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형태의 부정청약은 57건으로 조사됐다.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은 57건,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부적격 청약으로 당첨취소된 대상은 3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중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현재 53건은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돼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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