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개인정보에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정보 다수 포함...유출자 등 법적 조치
25일 신협중앙회는 조합원 1만6300명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이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조합원들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를 확인한 신협중앙회가 이에 대해 25일 사과했다.
이날 신협중앙회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조합원의 개인(신용)정보가 중앙회에서 단위신협으로 유출된 사고에 대해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9년 1월 중앙회 계약직 직원이 신협 사내망을 통해 단위신협으로 옮긴 업무용 파일에 조합원의 개인(신용)정보(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자택전화·휴대전화·직장전화·자택주소·직장주소·거주지주소·계좌번호·대출금액·금리·체크카드번호)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신협중앙회는 업무용 파일의 단위신협 내 이동·저장 과정에서 사용된 USB가 분실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신협중앙회는 추가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말기 데이터 삭제, 단말기 접근 분리 조치 및 유출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에 나섰다.
신협중앙회 측은 “최초 유출시점인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악용한 스미싱 또는 보이스피싱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출항목은 조합원별로 차이가 있으며 유출항목 세부내용은 신협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유출여부 확인’에서 확인 가능하다”며 “계좌 비밀번호는 처음부터 유출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을 원할 시 창구로 방문하면 신속히 처리를 도와드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신협중앙회는 추가사고와 고객 피해 최소화,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및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업계 및 신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모두 1만6300명분으로 신협중앙회는 작년 7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중앙회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계약직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