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감원은 지난 15일 현대해상에게 경영유의 4건·개선사항 31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4건·개선사항 31건 등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업계 및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금감원은 작년 현대해상을 상대로한 종합검사 결과를 근거로 경영유의 등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먼저 금감원은 현대해상에 이사회 운영 강화 등을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전체 이사회 참석률이 2019년 기준 81.8%로 국내 손보사 평균(98.4%) 대비 약 20% 낮은 수준이다.
또한 검사대상 기간 중 이사회 활동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면서 이사회 참석률을 만점으로 평가하는 등 평가기준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었다.
여기에다 최근 3년 연속 전체 이사회 참석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현대해상에 “이사회 평가방식을 개선해 이사회 의장 또는 위원 선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회의 일정 조정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이사회 참석률을 제고하는 수단을 마련해 이사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해상은 자회사 등 계열사 거래 관련 내부통제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규상 일부 거래는 최초 계약이 본부장 이상의 전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갱신계약은 부서장 전결로 규정되어 있어 일상감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최초 거래 원안 품의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거나 거래조건·금액이 변경된 때 등에는 거래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일상감시를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했다.
일상감시 이전에 업무 담당부서에서 법규준수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에는 가격산정 방법, 견적서 징구 등 내규 절차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항목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체크리스트 점검사항을 기재 누락한 경우에도 일상감시 수행시 이를 지적·보완하지 아니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체크리스트의 운영이 미흡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일상감시 누락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등 일상감시에 대한 점검체계가 부재해 일상감시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열사 거래가 진행될 우려가 크다”며 “자회사 등 계열사 거래에 대한 일상감시 대상을 확대하고 체크리스트의 점검필요 항목을 구체화해 각 점검항목별로 빠짐없이 검토·기록하며 일상감시 누락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계열사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현대해상은 그간 투융자심의위원회도 부실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융자심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투융자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리스크관리 부분의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회사 내규지침에 따라 자산운용부서는 투융자의견서를, 심사담당부서는 심사보고서를 투융자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리스크관리부서의 리스크 영향 검토자료는 단순 참고자료로만 제공하고 있어 리스크관리 부문의 의견이 적절하게 논의되지 못하는 등 자산운용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리스크관리 부문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또 현대해상은 내규상 투융자심의위원회의 서면개최 근거가 없음에도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5월 중 총 4회에 걸쳐 투융자심의위를 서면으로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해상은 정보기술(IT)부분의 감사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현대해상은 IT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부서에 IT전문감사인(2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2018년 1월 추가로 지정된 IT전문감사인 1명은 배치 이후 실시한 IT부서 대상 종합·부문감사, 일상감사 등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와함께 IT감사 및 IT부서자체감사는 IT부문 전 영역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IT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A본부에 대해선 IT감사·IT부서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현대해상을 대상으로 일반보험 해지환급금 계산방법 규정 미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 심사업무 불합리, 의료자문제도 운영 미흡, 소송 관련 업무프로세스 미흡, 투자일임계약 운영 미흡, 연금저축보험 보험계약대출 상환안내 미흡, 대고객 업무 관련 대외기관 통신화선 연결 미흡 등을 문제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