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 적용...5인 미만 사업장 예외
29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오는 8·15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된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에는 추석·설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됐지만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이며 일요일과 중복된 올해 광복절은 다음날인 8월 16일(월) 쉴 수 있다.
토요일과 겹친 한글날과 성탄절도 각각 다음 평일인 10월 11일(월)과 12월 27일(월)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 약 360만명의 노동자가 제외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처리에도 불참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오는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해 다른 기업들과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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