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 산하 FIU는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가 여전히 금융사를 옮겨다니며 위장계좌 및 타인계좌 개설·중단을 반복 중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규모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가 여전히 여러 금융사를 옮겨다니며 위장계좌 및 타인계좌 개설·중단을 반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1차 유관기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모니터링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점·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FIU에 따르면 중소규모 가상자산 사업자는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 집금계좌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업자명을 바꾸어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이외에도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앞서 FIU는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 조사를 진행한 뒤 이달말까지 1차 보고하고 올해 9월까지 매월 조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FIU는 위장·타인계좌는 거래를 중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폐업할 가능성에 대비해 집금계좌에서 거액이 이체될 시 지체 없이 의심거래(STR)로 보고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9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늘고 있다”며 “이름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불법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은행연합회·금투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여신전문협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대부업협회·핀테크산업협회·온라인투자협회·카지노협회 등 15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