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 발생은 1차적으로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가상화폐)의 자금세탁과 관련해 1차적 책임이 은행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이 사실상 금융당국 행정 행위에 동원되고 있어 은행들이 애로사항을 밝히고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가 신고하려면 1단계로 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만 2단계가 작동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자금세탁 부분의 1차적 책임은 은행에 있다”면서 “이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말고도 개인이 1000만원 이상 거래시 은행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의무가 이미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빠진 채 은행을 동원해 뒤에서 장난·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은행이 신고를 잘못했을 때 발생하는 패널티가 엄청나기에 은행들이 조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래소의 실명계좌를)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받아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 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판단은 은행이 해야지 금융당국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판단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은행들이 최근 금융당국에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고 (은행들과) 대화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