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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소득 3000만원 이하 60세 이상 1주택자 대상 종부세 납부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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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소득 3000만원 이하 60세 이상 1주택자 대상 종부세 납부 유예 검토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7-05 14:06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

5일 기재부 및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이 종부세 납부 여력이 적은 고령자 등을 상대로 종부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5일 기재부 및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이 종부세 납부 여력이 적은 고령자 등을 상대로 종부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정부와 여당이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기획재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종부세 납부 여력이 적은 고령자 등을 상대로 종부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은 1세대1주택 실거주하면서 직전연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인 고령자들이다.

당정은 이들을 대상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늦춰주되 매년 1.2.% 이자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앞서 지난 6월초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공청회를 열고 종부세 과세 기준을 부동산 상위 2%(공시가 11억1000만원∼11억2000만원)로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1주택 기준, 2주택 이상은 6억원)으로 설정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비율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때 정부는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유지,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을 조건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유지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이어 지난 6월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세이연처럼 정부가 이미 검토하던 제도는 도입해보려 생각하고 있다”며 납부유예제도 도입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했다.

당정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 김수흥·양정숙·윤관석 등 10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납부유예제도 등이 담긴 정부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 개편안을 이달 열릴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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