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은행의 면책 요구 거부
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증 책임과 관련해 1차적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재차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 측 책임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은 위원장은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검증에 대해 면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더 이상 그런 말(면책 요구)은 안해줬으면 좋겠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은행 스스로 판단해서 준비해 신청하면 되는 것이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그 기준에 따라 등록을 받아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가상자산 외에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거래는 은행원이 FIU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카지노도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FIU에 신고토록 돼 있는데 왜 가상자산만 가지고 문제 삼는 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 검증 책임을) 은행한테 모두 떠넘긴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은행이 할 일”이라며 “은행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기자들이 이같은 뜻을 은행연합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는지 묻자 은 위원장은 “문서로 달라면 주겠다”며 은행 측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 등이 발생해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심사 과정에서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시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앞서 지난 1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면책 가능성은)아예 생각도 안했으면 좋겠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1차 책임은 은행들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은 위원장은 비대면 대환대출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에 앞서 은행권의 반발에 대해선 “사안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들어보겠다”며 “소비자에게 좋은 것이니 장점을 살리고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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