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로 다뤄져 원금 100% 배상 어려울 전망
금감원이 내주 초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해 분쟁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1조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해 다음 주 분쟁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7일 금융업계 및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주 초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의 항소심에서 장 전 센터장에게 징역 2년 벌금 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장 전 센터장은 ‘연 8% 준확정’,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마치 연수익률이 확정된 것처럼 강조해 피해자 470여명에게 라임펀드 총 2480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센터장에 의해 대신증권에서 판매한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해당 판매행위가 사기라며 대신증권이 원금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이 장 전 센터장에게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선고했기 때문에 ‘원금 100% 배상 결정’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작년 8월말 대신증권은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원금 전액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무역금융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됐는데 다음 주 분조위에 올라갈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안은 불완전 판매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불완전 판매 사례의 경우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기본 배상 비율을 산정한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 등을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한다.
이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원금 100% 배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다음 주중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면 투자자와 판매사 양측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만 조정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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