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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1만440원 VS 8740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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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1만440원 VS 8740원' 제시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7-08 16:50

올해 최저임금 대비 각각 19.7%, 0.2% 인상한 금액...최저임금 고시 시한 내달 5일

8일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각각 1만440원, 8740원을 제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8일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각각 1만440원, 8740원을 제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으로 각각 ‘1만440원, 8740원’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8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접수했다.

노동계는 이날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대비 19.7% 오른 시간당 1만440원을 요구했다. 이는 당초 최초 요구안 시간당 1만800원보다 360원 낮은 수준이다.

반면 동결을 주장하던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보다 0.2% 인상한 8740원 내놨다.

지난 6일 열렸던 제7차 전원회의 때까지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견해를 굽히지 않자 당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록 이날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격차가 심한 편이다.

노사 양측 간 최저임금 수정안 격차는 1720원으로 당초 요구안 때 벌어졌던 2080원 보다 약간 낮은 규모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까지다. 따라서 최저임금 심의는 적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제9차 전원회의 일정을 오는 12일이나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때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수도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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