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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피해자들, 18개월 만에 삼성생명 본사에서 시위 중단...보험금 미지급 문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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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피해자들, 18개월 만에 삼성생명 본사에서 시위 중단...보험금 미지급 문제 타결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7-09 17:01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고객센터 점거했던 '보암모' 회원들 철수...협상 조건 등은 양측 합의로 비공개

9일 삼성생명과 암환우들간 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타결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9일 삼성생명과 암환우들간 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타결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작년 1월 초부터 18개월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암 입원 관련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환자모임이 삼성생명과의 합의 끝에 시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9일 보험업계 및 삼성생명 등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은 이날부터 시위를 중단하고 그동안 점거했던 삼성생명 서초동 사옥 2층 고객센터에서 철수하기로 삼성생명과 합의했다.

삼성생명 측은 “집회·농성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보암모와 시위·농성을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며 “뒤늦게라도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된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측 간 협상 타결 조건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보암모 회원들은 항암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지만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삼성생명으로부터 입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며 지난 2018년 말부터 서울 서초 삼성생명 사옥 앞에서 시위를 펼쳤다.

이후 보암모 회원들은 2020년 1월 14일 서초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를 기습 점거해 이날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작년 10월 초 삼성생명은 서초 본사에서 점거 농성 중인 보암모 회원 10명을 상대로 6억4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보암모 대표인 이모씨는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입원비 55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어 작년 10월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상 오해가 없다며 삼성생명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작년 12월 금융기관의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는 대법원과 달리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한 금융감독원 손을 들어줬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금감원의 ‘기관경고’ 안건을 최종 결정하는 금융위는 최근 몇 차례 동안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현재까지 결론 내지 못한 상황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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