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28 (월)

더파워

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 권한 확보...중노위, 올해 임단협 관련 조정중지 결정

메뉴

산업

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 권한 확보...중노위, 올해 임단협 관련 조정중지 결정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7-12 15:28

실제 파업 여부에 업계 이목 집중...노조, 오는 13일 쟁의대책위원회 열고 파업 돌입 여부 등 논의

12일 중노위가 현대차의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2일 중노위가 현대차의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12일 자동차업계 및 현대차 등에 따르면 이날 중노위는 현대차 노사가 임단협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서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한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그동안 수차례 동안 올해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온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30일 제13차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열었으나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노조는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즉시 신청하는 등 파업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노조는 그동안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최장 만 64세까지 정년연장, 전기차 생산 체제 전환 후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사측은 지난 13차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5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

이달 7일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총 조합원 중 73.8%가 파업에 찬성에 표를 던졌다.

지난 9일 하언태 현대차 사장은 울산 공장 노조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이상수 노조지부장 등과 면담한 뒤 노조에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그동안 노조는 파업 절차를 진행하면서 항상 사측이 추가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교섭에 응하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왔다.

노조는 오는 13일 오후 경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파업 돌입 여부 및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6.05 ▲5.60
코스닥 806.95 ▼2.94
코스피200 430.78 ▲0.7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986,000 ▼87,000
비트코인캐시 816,000 ▼6,000
이더리움 5,21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1,330 ▼80
리플 4,363 ▼17
퀀텀 3,199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817,000 ▼253,000
이더리움 5,21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1,360 ▼70
메탈 1,117 ▲3
리스크 662 ▲2
리플 4,363 ▼15
에이다 1,125 ▲2
스팀 20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94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815,000 ▼8,000
이더리움 5,21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1,360 ▼60
리플 4,366 ▼14
퀀텀 3,182 0
이오타 2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