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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하나·부산은행에 40~80% 배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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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하나·부산은행에 40~80% 배상 권고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7-14 10:25

분조위 부의된 2건은 각각 61%, 65% 배상 결정...대신증권 라임펀드 판매 피해사례 논의는 연기

14일 금감원은 전날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피해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4일 금감원은 전날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피해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하나은행·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투자해 피해를 입은 고객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건에 대해서는 추후 분조위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열린 분조위에서 위원들은 하나은행(라임 NEW 플루토 펀드 등 24건)과 부산은행(라임 Top2 펀드 등 31건)이 판매한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했다.

먼저 분조위에 부의된 2건(하나은행·부산은행 각 1건)의 경우 모두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나은행은 일반 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가 65%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하나은행의 경우 조직적 판매 독려,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 교육 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이 지적됐다.

부산은행은 일반 투자자 B씨를 상대로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플로토-FI D-1)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 61%를 배상하도록 정했다.

분조위는 부산은행이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는 각각 기본 배상 비율이 30%가 적용됐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에는 배상 비율 25%를, 부산은행에는 20%를 각각 가산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이번 분조위 배상안은 강제성이 없어 피해 당사자 2명과 하나은행·부산은행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이를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을 토대로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투자자별 적합성원칙 위반 여부 등에 다라 30∼80%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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