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전체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6.5% 찬성...노조, 사측과 추가 교섭 후 투쟁 방식 결정 예정
19일 중노위가 한국지엠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 권한을 얻게 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한국지엠(GM)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19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한국지엠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된 쟁의 조정에서 노사 양측 간의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전체 조합원 76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6.5%의 찬성표를 얻은 한국지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향후 사측과 추가 교섭을 진행한 뒤 교섭 내용에 따라 투쟁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5월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2차례 임금협상 단체교섭(임단협)을 진행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노조는 월 기본급 9만9000원 정액 인상, 성과급·격려금 등 1000만원 이상 수준의 일시금 지급, 인천 부평 1·2공장 및 경남 창원공장 운영과 관련한 미래 발전 계획 확약 후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 우려 해소 등을 사측에 요구해왔다.
반면 사측은 월 기본급 2만원(생산직) 인상, 일시·격려금 350만원 지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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