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검찰이 1200억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가구업체 4곳과 임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담합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사 최고책임자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3개 업체와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들러리 입찰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5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는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내 건설사 10곳이 발주한 시스템가구 입찰 105건에서 낙찰자나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낙찰된 금액은 총 1203억원에 이른다.
추가 수사 결과,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진행된 시스템가구 입찰 2건에서 들러리 입찰을 명목으로 총 10억5561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규제당국의 감시를 피했으며, 들러리 업체에 예상 수익 일부를 지급하거나 낙찰 순위를 조정하는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입찰 담합을 벌인 가구사 20곳 중 16개사에 과징금 183억4400만원을 부과하고,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한샘 등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한샘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적용으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검찰은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