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불리한 내용 담긴 약관 개정시 7일간만 공지...고객 의사표시 없어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
28일 공정위는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빗썸·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수정하면서 이를 7일 동안만 알리고 고객이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빗썸코리아·두나무(업비트)·스트리미·오션스·코빗·코인원·플루토스디에스·후오비 등 8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약관에서 1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때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약관 조항이 현행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중요 내용 변경 여부와 상관 없이 1개월 사전 공지토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7일의 공지 기간은 부당하게 짧다고 지적했다.
또 고객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끼칠 수 있는 조항에 동의하는 행위도 약관법상 무효라고 보았다.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은 약관 외 준칙 조항을 통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 등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운영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그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예측이 어렵고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 부당 환불 및 반환 조항, 고객의 스테이킹 투자 보상에 대해 ‘회원의 비정상적 이용’ 등의 사유로 취소·보류하는 규정,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월간거래 이용금액 과도·비밀번호 연속 오류 등의 회원에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부당 면책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거래소를 비롯해 다수 거래소가 회원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회원사들을 상대로 불공정약과 조항을 자율시정토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