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12.27 (토)

더파워

공정위, 빗썸·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메뉴

경제

공정위, 빗썸·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7-28 14:56

고객 불리한 내용 담긴 약관 개정시 7일간만 공지...고객 의사표시 없어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

28일 공정위는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8일 공정위는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빗썸·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수정하면서 이를 7일 동안만 알리고 고객이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빗썸코리아·두나무(업비트)·스트리미·오션스·코빗·코인원·플루토스디에스·후오비 등 8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약관에서 1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때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약관 조항이 현행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중요 내용 변경 여부와 상관 없이 1개월 사전 공지토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7일의 공지 기간은 부당하게 짧다고 지적했다.

또 고객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끼칠 수 있는 조항에 동의하는 행위도 약관법상 무효라고 보았다.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은 약관 외 준칙 조항을 통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 등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운영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그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예측이 어렵고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 부당 환불 및 반환 조항, 고객의 스테이킹 투자 보상에 대해 ‘회원의 비정상적 이용’ 등의 사유로 취소·보류하는 규정,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월간거래 이용금액 과도·비밀번호 연속 오류 등의 회원에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부당 면책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거래소를 비롯해 다수 거래소가 회원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회원사들을 상대로 불공정약과 조항을 자율시정토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29.68 ▲21.06
코스닥 919.67 ▲4.47
코스피200 590.08 ▲5.87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10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878,500 ▲500
이더리움 4,291,000 0
이더리움클래식 17,230 ▲60
리플 2,713 ▲7
퀀텀 1,768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139,000 ▼4,000
이더리움 4,29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7,220 ▲50
메탈 511 ▲1
리스크 297 ▼1
리플 2,712 ▲9
에이다 520 ▲3
스팀 9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10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880,500 ▲4,500
이더리움 4,29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7,210 ▲30
리플 2,714 ▲8
퀀텀 1,767 0
이오타 12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