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 달간 상황 보고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 결정...제2금융권 대상 DSR 규제 강화 계획 현재까지 없어
25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롯데카드 서울 남대문 콜센터를 방문해 방역 현황 등을 점검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9월말 만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에 대해 다음달 말쯤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아직까지는 2금융권 대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28일 은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금융권 방역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롯데카드 서울 남대문 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9월 만료 예정인 코로나19 대출원금 만기 상황 일정과 이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에 대해선 “코로나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이달 중 잡힌다면 계획된 일정대로 했으면 좋겠다. 다만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바꿀 가능성도 있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8월 한달 동안 지켜본 뒤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엑시트(종료)하더라도 바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수준의 아이디어 차원을 논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DSR한도 추가 규제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개선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제2금융권 DSR 40% 일괄 적용 여부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자체적으로 줄이든 DSR을 적용하던 본인들(금융권)이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률적 제도로 바꿀 생각은 현재까지는 없다”면서 “정책에 신뢰성이 있어야 하기에 지난 4월 발표한 내용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 40%가 적용·시행되고 있으나 보험, 저축은행·캐피탈·카드 등 2금융권에선 이보다 완화한 60%를 적용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