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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출입시 QR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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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출입시 QR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시행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7-30 11:39

출입문만 들어가도 작성해야...동네 슈퍼 및 전통시장 등은 예외

30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입장객은 출입문에만 입장해도 QR코드 등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0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입장객은 출입문에만 입장해도 QR코드 등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코로나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30일부터 모든 백화점·대형마트의 출입문에만 입장해도 QR코드 및 안심콜 체크인 등 방문객 확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앞서 지난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를 열고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백화점 등을 상대로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 시행에 들어갔다.

집단감염 발생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방문한 자는 모두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만 한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날까지 대형 유통매장의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각각 구분해 관리됐다.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개별점포는 출입명부를 관리해왔으나 매장 자체는 유동 인구및 출입구가 많아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출입명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끔 했다.

하지만 최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집단감염 사태 등 전국 백화점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속속 발생함에 따라 출입명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입명부 관리 강화 등 이날부터 시행되는 새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부터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6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3단계 이상이 적용된 상태다.

질병당국과 유통업계는 백화점 등 입장객을 상대로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해 출입명부를 작성토록 해 대기줄이 생기는 등 밀집 환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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