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 선고 받아...이 회장 개인회사 지난 2년 간 약 31억 수수료 챙겨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의 회사를 지원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에 대해 전날 항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토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이 회장이 1심에서 받은 벌금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과 검찰은 각각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DL법인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게는 각각 벌금 5000만원,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은 옛 대림산업이 개발한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본인 및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이플러스디)가 출원토록 한 뒤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과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어 매월 수수료를 챙기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PD가 2016년 1월∼2018년 7월까지 31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반해 이 회장 변호인 측은 APD의 GLAD 브랜드 사업은 특수관계인의 사익 편취 행위 및 사업기회 제공 행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