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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오는 13일 오전 10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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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오는 13일 오전 10시 출소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8-09 19:21

박범계 법무부 장관 "코로나 장기화 등 국가적 상황과 사회적 감정 및 수용 태도 등 고려해 결정"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올해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재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수감된 지 207일만에 가석방된다.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을 포함한 총 810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전달받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를 즉시 승인했다.

박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수용자 1057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 의결했다”면서 “이중 810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들은 8월 13일 전국 53개 교정시설서 출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선 “특히 이번 가석방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상황 등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적 감정 및 수용 태도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수감생활을 마치게 된다.

올해 1월 18일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형기의 약 60%를 채우면서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 취임 직후 종전 형집행률 55~95%로 적용하던 가석방 심사기준을 5%p 낮춰 50~90%로 적용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자 재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 사태 등으로 기업 변화 및 의사 결정 속도가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결정을 내려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 준 점을 환영한다”며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부의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한편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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