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지난 6월 피카 등 가상화폐 24종 거래지원 종료...피카프로젝트, 반발 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10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는 코인 피카 발행사 피카가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가상화폐 피카 발행사 피카프로젝트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0일 두나무는 “지난 6월 피카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피카프로젝트의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업비트가 피카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벤트용으로 제공된 피카를 업비트가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했다는 피카프로젝트의 주장 역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두나무는 “재판부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공익적 기능 수행과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시장 관리 책임·모니터링 의무 등에 주목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유지 여부 판단에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며 “피카프로젝트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업비트는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비트는 거래 지원 종료 결정 즉시, 피카프로젝트에 이벤트에 사용된 물량 외에 잔여 물량을 돌려받은 입금 주소를 요청했다”며 “다만 아직도 피카프로젝트는 입금받을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피카프로젝트가 입금 주소를 안내해 주는 즉시 잔여 물량을 전부 돌려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6월 11일 업비트는 피카를 포함한 가상화폐 25종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일주일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같은 달 18일 가상화폐 24종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렸는데 이중에는 피카도 포함됐다.
이에 피카는 “업비트가 상장 당시 시세에 따라 2억5000만원 상당의 피카를 이벤트 물량으로 요구했고 500만개의 피카를 받아 마케팅 목적으로 3%를 사용한 후 97%는 고가에 매도해 별도의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주장했고 업비트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