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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보호관찰 여부 11일 결정...보호관찰 결정시 해외출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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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보호관찰 여부 11일 결정...보호관찰 결정시 해외출국 제한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8-10 20:16

재계 "글로벌 경제활동 위해 해외 출국 필수...이 부회장, 보호관찰 대상서 제외해야"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보호관찰 심사위가 오는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보호관찰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보호관찰 심사위가 오는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보호관찰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8·15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오는 13일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보호관찰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일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자 810명을 상대로 보호관찰 여부 등을 논의한다.

보호관찰 제도는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가석방자·만기 출소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 면접, 주거지 방문 등을 통해 관리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주거지 이전 및 여행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때에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가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이재용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를 상대로 보호관찰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수원보호관찰심사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결과를 전달하며 박 장관은 이를 최종 허가하게 된다.

경총·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이 글로벌 경제활동을 위해 해외 출국이 꼭 필요한 만큼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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