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60대 근로자 부품 이송 도중 리프트에 신체 끼이는 사고 발생...병원 이송 후 수술 받았으나 사망
2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전날 근로자 1명이 숨진 현대차 울산3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물류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3공장에 대해 20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경 현대차 울산3공장 부품하치장에서 외부 물류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부품을 이송하다 물건을 실어 올리는 리프트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날 현대차 울산3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회사 관계자 및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안전 규칙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초에는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고철을 압축하는 프레스 장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 올산지청은 현대차 울산1공장 프레스 공정에 대해서도 작업 중지권을 발동한 바 있다.
울산3공장은 아반떼, 베뉴, i30, 구형 아이오닉 등을 차종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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