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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연체 상가임차인의 강제퇴거와 부동산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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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연체 상가임차인의 강제퇴거와 부동산명도소송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1-08-26 15:42

사진=법무법인혜안 명도임대차전담센터의 변호사들
사진=법무법인혜안 명도임대차전담센터의 변호사들
[더파워=이지숙 기자] 상가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임대인과 갈등이 빚는 상황은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이고, 팬데믹의 장기화와 불황의 여파로 이러한 갈등은 곳곳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만약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 등 점유자가 상가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주지도 않고 퇴거하지도 않는다면 부동산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를 조치해볼 수 있다.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은 다음, 집행관을 비롯한 인력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하고 점유자와 그의 물건들을 퇴거시킨 뒤 보관소에 위탁하는 등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의 강제퇴거를 시도하기 전에 임대인 측에서는 사전에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계약해지에 대한 통지를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다.

만약 월세를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3개월 치에 달하는 차임을 밀렸다면 임대인은 이를 사유로 적법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아직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시점에서 해지를 통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알리지 않고 월세를 이의 없이 수령하게 되면 해지할 수 없게 되고, 해지를 위해서는 그 수령 시점부터 임차인이 다시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등 별도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의 임차인이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혜안 명도임대차전담센터에 따르면 “세입자가 연체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해도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면 밀린 차임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밀린 차임도 함께 청구하여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은 다음 금전채권의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된다”고 한다.

이처럼 월세를 밀리는 임차인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치들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세입자로 인해 고충을 겪는 상황에서 협의를 통한 해결도 기대하기 어렵다면 상가명도소송을 비롯한 법적 절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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