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 6.99%로 결정
27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1.89% 인상한 6.9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인상됨에 따라 직장인은 매달 평균 2475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1938원을 추가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1.89% 인상한 6.9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기존 13만612원(올해 6월 기준)에서 내년 13만3087원으로 2475원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10만2775원(올해 6월 기준)에서 내년 10만4713원으로 1938원 인상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인상 책정된다.
2022년 보험료율 인상률 1.89%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근 4년간 보험료율 인상률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정심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기업들 부담감을 덜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률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