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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에게 미지급한 임금 연 500억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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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에게 미지급한 임금 연 500억 추산"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10-20 11:38

알바노조 등 시민단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맥도날드 위법행위 성토

20일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 임금을 미지급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일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 임금을 미지급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맥도날드(이하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연 5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고용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들은 맥도날드 서울 한 지점에서 수년간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폭행·차별대우 등이 행해졌다고 지적했다.

20일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맥도날드 근로계약은 소정근로시간을 기본으로 매주 변동 스케쥴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사는 이를 스케쥴 조정이 가능한 근무환경으로 홍보를 한다”며 “스케쥴 변경 신청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를 해야 하지만 맥도날드는 노동자의 스케쥴 신청 이후 임의로 시간·날짜를 조정·배치해 노동자들에게 통보를 하며 노동자는 ‘확정’ 버튼만 누를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실상은 노동자를 쥐어짜는 근무환경”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는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 1만5000명에게 미지급한 인건비를 연간 500억원으로 추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는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유니폼 환복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미지급한 임금 140억원,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방적으로 축소해 미지급한 휴업수당 360억원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대책위는 “맥도날드는 출퇴근을 위해 옷을 갈아입는 시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니폼 환복 시간은 근무 준비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되므로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책위는 맥도날드 서울 한 매장에서 최근 4년 동안 관리자가 노동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폭언·폭행·차별대우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4년 동안 지속된 심각한 문제임에도 맥도날드 본사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한 매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전국 400개 매장은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맥도날드의 위법행위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앤토니 마티네즈 대표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고용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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