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규모 현대차·기아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8100만달러 중 최대 비율인 30%에 해당
9일(현지시간) NHTSA가 현대차·기아의 세타2 엔진 결함을 제보한 김광호현대차 전 부장에게 포상금 28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미국 도료교통안전국(NHTSA)가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조한 차량 엔진의 안전 문제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인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에게 2400만달러(한화 약 282억원)가 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NHTSA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기아의 안전법 위반 관련 정보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에게 사상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NHTSA가 제보자에게 지급한 2400만달러는 미국 정부가 현대차·기아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8100만달러 중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인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NHTSA가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내부고발자는 김광호 현대차 전 부장이다.
지난 20여년간 현대차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김 전 부장은 지난 2016년 9월 현대차 재직 당시 회사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 결함 문제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세타2 엔진 결함 문제를 NHTSA와 한국 정부에 제보했다.
NHTSA는 김 전 부장이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현대차·기아가 만든 세타2 GDi 엔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2020년 11월 NHTSA는 현대차·기아가 세타2 엔진이 장착된 160만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 시기 적절하지 않은 리콜을 실시하고 엔진의 심각한 결함의 특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NHTSA에 부정확하게 보고했다는 조사기관의 평가를 반영했다.
NHSTA는 현대차·기아에 과징금 8100만달러를 부과하고 동의명령제(Consent Orders)를 통해 현대·기아차가 안전 성능 측정 강화 및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총 5600만달러를 투자하도록 합의했다.
동의명령제는 경쟁당국과 경쟁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이 위법 여부를 묻지 않고 쌍방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다.
김 전 부장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현대차·기아 등 자동차 업계 전반에서 차량 안전 문제가 개선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 전 부장은 올해 10월 미국 현지 비영리 단체인 ‘사기에 저항하는 납세자 교육펀드(TAFEF)’로부터 ‘올해의 공익제보자상(the Whistleblower of the Year)’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2월 김 전 부장에게 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상한액인 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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