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이번 정부 들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야가 부동산이다. 최근까지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이 급격히 증가함은 물론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서울 경기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어 많은 이들이 자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부동산 과세에 관한 부분 역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이다. 종부세는 1주택과 다주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1일 등기부등본 상 주택 소유권을 가진 케이스일 때 과세된다. 1세대 다주택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되고 있다.
종부세는 2020년부터 개정되었다. 개정 후 세율이 최고 7.2%까지 상승함은 물론 10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다. 게다가 재산세 과표와 차이가 없는데도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조문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화되어 종부세 위헌청구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법무법인 수오재 관계자는 “종부세는 도입 후 입법 목적과 달리 집값 폭등에 한몫 하고 있고 과세 정도가 심해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에 종부세 위헌청구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은데,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차후 기 납부한 세금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초과되어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참여하는 게 중요하며 2022년 2월 28일까지는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마쳐야 행정소송, 위헌청구까지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현 상황을 충분히 논의한 후 시도해야 하겠다”고 전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