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자위, 예보 보유 지분 총 9.3% 매각 낙찰자로 유진PE 및 두나무 등 5곳 선정
22일 금융위 공자위는 예보 보유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낙찰자로 유진PE 등 5곳을 선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지난 1998년 옛 한일‧상업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23년만에 사실상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영향으로 옛 한일·상업은행이 금융 부실을 겪자 정부는 이들 은행 2곳을 합병해 현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빛은행을 탄생시켰다.
이어 2001년 정부는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하나로종합금융 등 부실금융기관 5곳을 정리하고자 공적자금 12조7663억원을 투입했고 이들을 묶어 국내 최초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를 설립했다.
22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한 지분 매각 낙찰자로 유진프라이빗에쿼티(유진PE), KTB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 두나무,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자위에 따르면 총 매각물량은 지분 9.3%이며 모든 낙찰자들의 입찰가격은 1만3000원을 초과했다.
이는 지난 9월 9일 공자위가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할 당시에 예정했던 최대매각물량 10%에 근접한 물량이며 당시 주가 1만800원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매각가격이다.
예보가 보유 중이던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4%가 낙찰되어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받는 낙찰자는 유진PE 1개사이다.
이외에 KTB자산운용은 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두나무·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에게는 각각 지분 1%가 낙찰됐다.
금융위는 이번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약 8977억원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매각 완료시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12조8000억원 중 12조3000억원을 회수(회수율 96.6%)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각이 최종 완료될 경우 향후 잔여지분(5.8%)을 1만193원 이상 매각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측은 “이날 매각에 성공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사실상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다”며 “이로인해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정부소유 금융지주회사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짐으로써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은 추가이익(Upside Gain)을 획득해 회수율을 더욱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매각 종료시 예보의 지분은 5.8%로 축소되면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 우리사주조합, 국민연금에 이어 3대주주로 내려 앉게 된다.
우리사주조합‧국민연금은 대주주이나 사외이사 추천 권한은 없는 상태다.
지난 2019년 7월 25일 체결한 ‘예보-우리금융지주 간 협약서’에 따라 예보의 비상임이사 선임권은 현 이사가 임기만료하는 내년 3월 이후 상실된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 비상임이사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재 사외이사 1명은 공석인 상태다.
이번 매각으로 유진PE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1명이 추가되며 비상임이사 1명은 제외된다.
예보는 내달 9일까지 대금 수령 및 주식 양도절차를 마무리한 뒤 매각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유진PE가 추천한 사외이사는 내년 1월에 개최 예정인 임시주총에서 선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