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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홈플러스 상대 220억원 과징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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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홈플러스 상대 220억원 과징금 부과 정당"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12-14 14:11

공정위, 홈플러스 납품업체 상대 판촉비용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적발

14일 대법원은 과거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220억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제공=홈플러스]
14일 대법원은 과거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220억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제공=홈플러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홈플러스가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용 등을 전가한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220억원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홈플러스 등)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 중순경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에 총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3사 중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 포함)에 가장 많은 총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 고발까지 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납품업자 4곳에 지급했어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 분담금’ 및 ‘진열 장려금’ 명목으로 떼먹었다.

뿐만아니라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납품업체 10곳을 상대로 이들이 매장에 파견한 직원을 홈플러스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총 168억여원을 떠넘겼다.

이외에도 홈플러스 등은 납품업체 직원 270명을 점포개점 전 상품진열 작업 등에 부당사용하고 일정기간 판매되지 않은 상품 등(10억3000만원 규모)을 납품업체에 부당반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홈플러스는 납품업체들이 언제든지 다른 대형마트 등으로 거래처를 변경할 수 있어 자신들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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