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0조98억원, KT 4조6395억원, LGU+ 3조9529억원씩 각각 초과이익 거둬
28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통 3사가 LTE 상용화 10년간 총 18조600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더파워=박현우 기자]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가 4세대 이동통신(LTE) 서비스 상용화 10년 간 약 18조6000억원 초과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하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4세대 이동통신인 LTE 서비스 상용화 10년을 맞아 2018년 대법원 판결로 공개된 이동통신 3사의 이른 바 ‘이동통신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이통 3사가 지난 10년간 LTE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석한 결과 기지국 투자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약 18조600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치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11조1566억원의 초과이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2020·2021년 초과이익을 가입회선수에 비례해 추정해보면 2012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이통3사가 LTE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은 총 18조6023억으로 추산됐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 동안 이통사별로 거둔 초과수익은 SKT가 10조98억원, KT는 4조6395억원, LGU+는 3조9529억원 수준이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이통3사가 LTE 서비스 하나만으로 10년간 막대한 초과수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의 공적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독과점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이통 3사가 영업이익의 2~3배에 달하는 연 7조원 규모의 마케팅비를 절반만 줄여도 LTE 서비스에서 50조원의 초과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온다”며 “이동통신 영역에 만연한 가격거품과 가장할인 판매 행태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범석 과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이통3사가 LTE 서비스로만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도 18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만큼 정부와 국회가 LTE 반값통신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미 알뜰폰 사업자들은 LTE 서비스에서 3만원대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반값통신비를 실천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그렇게 해도 남는다는 뜻”이라며 “이통 3사가 내년이면 20조원이 넘는 초과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은 충분히 LTE 반값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