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성 발생...공정위 최종 결정 후에도 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 승인 남아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을 일부 슬롯(slot,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착륙하거나 이동하기 위해 배분된 시간) 반납 등을 이행하는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9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두 항공사간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친 후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우선 두 항공사의 계열사를 비롯한 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계열사가 운항 중인 약 250개의 여객·화물 노선을 분석하고 총 119개(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기타시장 6개) 시장을 대상으로 각각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공정위 분석 결과 두 항공사간 결합시 일부 노선에서는 독과점 등 경쟁제한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심한 노선에 대해서는 슬롯 반납을, 경쟁제한성 정도가 낮은 노선은 운임 인상 제한, 항공 편수 및 기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의 구조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업 결합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 받은 뒤 내년 1월말 경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두 항공사간 기업 결합은 항공산업 특성상 해외 경쟁당국의 결정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는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내년 초 먼저 결론을 낸다 해도 해외 주요국가가 불승인하거나 이행이 어려운 조치를 요구할 경우 두 항공사간 기업 결합 여부는 장기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