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 이후 오는 11일 양사간 인수 본계약 체결 예정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오는 11일 인수합병 관련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가 최근 M&A(인수 합병) 관련 본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법원 허가를 받은 뒤 오는 11일 본계약 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본계약 체결에 대해 합의한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에디슨모터스가 3048억원을 투자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본계약 체결 허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자동차업계 및 쌍용차 등은 법원 허가가 아온 뒤 오는 11일 중 양사간 인수 본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에디슨모터스는 인수금액 3048억원 중 10%에 해당하는 305억원 중 양해각서(MOU) 체결 때 납부한 155억원을 뺀 150억원의 이행 보증금으로 쌍용차에 지급하게 된다.
또한 계약금과 별개로 운영자금 500억원도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양사는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기차 제조·개발,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 및 그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후 쌍용차는 3월 1일까지는 채권자 대상 변제계획 및 주식 감자비율 등이 포함된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이 과정에 완료되면 에디슨모터스가 나머지 인수자금 2743억원을 납부하고 쌍용차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인수절차는 최종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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