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및 독일 벤츠 본사(Mercedes-Benz Aktiengesellschaf) 등 2개사에 총 20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감소시키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
또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습니다’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벤츠의 경유(디젤)승용차에는 극히 제한적인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SW)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엔진시동 후 약 20~30분 경과시점이나 실도로주행 등 일상적인 주행환경에서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돼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벤츠의 배출가스 관련 임의설정은 이같은 불법 프로그램 설치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배출가스 관련 공정위의 제재대상 차종은 GLC220d 4Matic 등 총 15개 차종이며 판매대수는 3만2382대, 판매금액은 2조5256억원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5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조작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상 제재를 마무리한 것”이라며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인 벤츠가 1차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거짓·기만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