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신규 항공사 진입시 경쟁제한성 존재 34개 노선 반납
22일 공정위는 전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22일 공정위는 전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간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를 마친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미주(5개)‧유럽(6개)·중국(5개)·일본(1개)·동남아(6개) 등 26개 국제 노선과 14개 국내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34개 노선(국제 노선 26개, 국내 노선 8)을 기업결합일로부터 향후 10년간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항공사가 증편할 때에는 두 회사가 보유한 인천공항·김포공항의 슬롯(공항으로부터 받은 시간대별 운항 허가)을 반납하도록 했다.
아울러 26개 국제 노선 중 프랑크푸르트·로마·런던·파리·시드니·이스탄불·자카르타·중국(장자제·시안·베이징) 등 총 11개는 경쟁사가 신규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하면 운수권을 내놓토록 했다.
여기에 이들 노선에 대해서는 운임을 2019년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고 각 노선별 공급 좌석수를 2019년 수준의 일정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게끔 했다.
또 좌석간격, 무료 기내식, 무료 수하물, 라운지 이용 등 소비자 상대 서비스 품질과 마일리지 제도를 2019년 수준 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공정위는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심사 중에 있고 각 나라마다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기에 추후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해 외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한 시정조치의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에 대해 싱가폴·베트남·대만·터키·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뉴질랜드 등 8개국은 심사를 마치고 승인한 상태다.
다만 미국·영국·호주·EU(유럽연합)·일본·중국 등 6개국은 현재까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탑승객수 기준 항공여객부문에서 우리나라 1·2위, 세계시장에서는 각각 44위와 60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다.
양사간 기업결합시 국내 시장 4위인 진에어(대한항공 계열), 6위 에어부산(아시아나항공 계열), 8위 에어서울(아시아나항공 계열) 등 저비용항공사(LCC)간 결합도 발생한다.
또 두 회사간 기업결합으로 중첩이 발생하는 노선은 총 11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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