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계획안 검토 후 관계인집회 일정 결정...관계인집회 구성원 일정 비율 이상 동의 필요
2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쌍용차가 최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쌍용차가 10개월 만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2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지난 2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쌍용차는 당초 작년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인수 절차가 계속 늦어지자 법원으로부터 4회 동안 제출기한 연장을 받았다. 이번 제출기한일은 오는 3월 1일까지다.
법원은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해 추후 관계인집회 일정을 정하게 된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변수는 채권 변제율로 변제율이 낮을 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힘들다.
쌍용차는 법정관리 신청 전 발생한 채무 규모가 6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공익채권 약 3900억원까지 더하면 총 부채 규모는 1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쌍용차 인수를 추진 중인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은 3000억원 가량에 불과해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업계는 이번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한 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 채권 변제율이 낮을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반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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