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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HDC현산에 과태료 8억4000만원 부과..."현장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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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HDC현산에 과태료 8억4000만원 부과..."현장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2-03-16 10:53

감독 결과 총 636건 위반 사항 적발...306건 사법조치 및 330건 과태료 부과

1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과태료 약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과태료 약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과태료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고용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이 시공한 대규모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고용부는 총 6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중 306건은 사법조치했으며 330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8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본사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참고하도록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빈발하는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이나 적발됐다.

또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19건 적발됐다.

또한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이 144건 적발됐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도 135건 적발됐다.

특히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부실 이행 사례도 10건이나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같은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시한 합동점검(46개소)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되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사에서 현장의 법 준수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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